둔촌주공아파트 원플러스원(1+1) 조합원 분양 간단 정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분양시 원프러스원 가능하다고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34평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26평을 하나 받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다른 평형 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지요. 간단 명확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겠
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에도 1주택만 공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1조합원 2주택 공급을 2012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혀용하는 것이었고
2013년 12월 추가 개정을 통해 가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을 고려하여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인 경우까지 확대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날의 기존 조합원 자산가격 범위에서 ,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젼용면적이 60㎡ 이하로 공급되어져야하며 60㎡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3년내 매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면적기준을 보면 가장 헷갈릴수 있는것이 등기부등본상 34평의 경우 전용면적이 99.61㎡로
크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25.78㎡ 이하이며 실제 면적에 기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 대장의 오기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정하도록 벌써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뿐 아니라 개포주공 , 잠실 5단지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따라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원플러스원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기준은 25.78평 입니다.
그러면 신규분양의 경우 신규분양 평형을 전용면적으로 간주하여주면 19평형 (전용 12평정도)을 2개 분양 받을수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가격 기준으로 검토하여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날 의 감정평가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가격을 기준으로 신규분양 받을 2주택의 가격이 이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34평이 지분에 따라 8억3천에서 8억8천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19평형 두개를 받아야 7억초반대이고 19평과 23평 , 19평과 26평정도를 신청할수있고 그이상은
가격이 초과되어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사정에의해 2개를 분양받으시는 분 이외에 수익을 따진다면 그리 좋은 선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원플러스원 분양은 가능은 하지만 왠만해선 선택하지 않은 옵션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