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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